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
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, 공과금,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
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
있고 다만, 증액의 경우에는 5%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
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, 공과금,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
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
있고 다만, 증액의 경우에는 5%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