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출산휴가기간(90일)과 그 후 30일간과 육아휴직기간
2.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
예외)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나 요양개시 후 2년이 지난 후 질병.부상이 완치되지 않아 계속 요양 중이라 하더라도,
평균임금 1,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한 경우 또는 산재보험법상 이에 준하는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
있으면 가능
1. 출산휴가기간(90일)과 그 후 30일간과 육아휴직기간
2.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
예외)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나 요양개시 후 2년이 지난 후 질병.부상이 완치되지 않아 계속 요양 중이라 하더라도,
평균임금 1,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한 경우 또는 산재보험법상 이에 준하는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
있으면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