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고예고의 적용제외 By ipapa | 2013/11/18 0 Comment 1. 일용근로자로서 3월 미만자 2. 2월 이내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. 월급근로자로서 6월 미만자 4.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. 수습 근로자(3월 이내)